서일준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자치분권위원회의 사무와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합니다.
2.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에 대해 관광특구의 지정, 지정취소, 면적조정 등을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장이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이 법안은 현장중심의 정책결정과 행정서비스 제공을 촉진하기 위해 자치분권위원회의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고,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장에게 관광특구 관련 권한을 부여하여 관광진흥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