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수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중국인 단체관광객 유치 역량 등이 우수한 여행사를 중국 전담여행사로 지정하는 제도가 법적 근거 없이 운영되고 있다.
2. 이로 인해 전담여행사 지정 및 지정취소와 관련된 분쟁들이 발생하고 있다.
3. 개정안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담여행사 지정 및 지정취소'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4. 이를 통해 전담여행사 제도의 실효성과 안정적인 운영을 보장하고자 한다.
법안의 취지는 명확한 법적 근거를 가지고 전담여행사 제도를 운영함으로써 보다 효과적이고 안정적인 방식으로 중국인 단체관광객을 유치하자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