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수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위기에 있는 관광산업에 대한 지원과 회복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시급함을 인정하여, 관광기본법의 일부 조항을 관광기본법으로 이동시키고 관광산업의 변화와 미래를 준비하는 다양한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입니다.
2. 이를 위해 관광기본법의 제47조를 개정하여 관광 관련 법률의 지도법적인 역할을 하도록 하고, 관광진흥법의 일부 조항을 관광기본법으로 이전시킵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관광산업의 위기와 동시에 변화하는 시대적 환경에 맞추어 관광기본법을 개정하여 관광산업 지원과 관련 법률의 업무와 역할을 정확히 하고, 다양한 제도를 도입하여 관광산업의 미래를 준비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관광산업의 회복과 발전을 돕고, 국민의 경제적이고 문화적인 이익을 증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