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민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휴양콘도미니엄과 같은 시설의 회원권 기간이 종료될 때 회원들이 내었던 입회금을 받을 수 있도록 환급해야 하는 의무가 사업자에게 있습니다.
2. 그러나 사업자가 입회금을 제때 반환하지 않거나 아예 반환하지 않아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빈번했고, 사업자의 경영 악화가 심하면 문제가 즉시 해결되지 않아 분쟁이 오래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3. 이에 따라, 이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관광 사업자가 사전에 일정한 금액의 준비금을 마련해두도록 요구하는 법적 조치를 도입하여, 입회금 반환 문제로 인한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관광 사업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경제적 피해를 보는 일 없이, 안전하고 투명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호하는 데에 있습니다. 사업자가 돌발적인 경영 위기에 직면하더라도 소비자들이 입회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 보장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민사 소송 등의 장기 분쟁으로 인한 불편과 피해를 줄이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