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원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농어촌민박업자, 관광펜션업자, 그리고 호스텔업자는 매년 위생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2. 하지만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자와 한옥체험업자는 법적으로 안전 및 위생교육을 받을 의무가 없었습니다. 이들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법적 근거 없이 제공하는 교육을 받았습니다.
3. 이 개정안은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과 한옥체험업을 법률에 상향하여 규정하고, 이들 또한 의무적으로 안전 및 위생교육을 받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민박업의 안전과 서비스 수준을 높이기 위해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민박업자도 법적으로 안전 및 위생교육을 받도록 의무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보다 안전하고 질 높은 관광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