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훈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민 중심의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해 사업 수행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48조의12 및 제48조의13이 신설됩니다.
2. 주민사업체의 조직 및 지원 근거를 신설하여 지역관광 사업의 안정적인 수행을 돕습니다.
3. 관광정책의 패러다임 변화에 맞춰 민간 중심의 지역관광 활성화를 지원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선순환 구조를 조성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합니다.
이 복안은 주민 중심의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한 법적 근거를 검토하고 필요한 지원조직을 설립하여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돕기 위한 것입니다. 주민들이 지역의 자원을 발굴하고 활용하여 다양한 관광사업을 수행하고, 해당 지역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이 이를 소비하여 지역경제에 기여하게 되는 선순환 구조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관광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지역사회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