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민석의원등12인이 발의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관광숙박시설 및 야영장의 등급과 유효기간을 정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감염병으로 인해 평가가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2. 따라서, 이 법률안은 감염병이 발령된 경우 관광숙박업 및 야영장업의 등급결정을 연기하거나 기존 등급결정의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3. 이를 통해 관광숙박시설 및 야영장에 대한 정상적인 평가가 어려울 때, 업자들이 효율적으로 운영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법안은 현행법에서의 감염병 상황에 대비하여 관광숙박업 및 야영장업의 등급결정을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를 통해 관광업자들이 감염병의 영향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고, 관광 수준을 유지하며 관광산업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