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헌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 법률안은 고령인구 증가로 인한 노후문화·여가복지서비스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장애인뿐만 아니라 고령자의 여행 및 관광 활동 권리를 증진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2. 법률안의 핵심은 제47조의3를 통해, 장애인 및 고령자의 여행 및 관광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3. 이를 위해 장애인 및 고령자의 여행 및 관광에 관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행정청 및 관광단체의 설치, 운영과 관련한 사항 등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법률안은 장애인과 고령자의 여행 및 관광 활동 권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관광 활동에 제한을 받는 장애인과 고령자들이 더욱 즐겁고 편리한 여행을 즐길 수 있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