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옥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여행업자는 관광통역안내의 자격을 가진 사람을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법률개정안에서는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관광안내를 하려는 자는 관광통역안내의 자격이 없으면 이를 제한합니다.
2. 문화체육관광부가 관광통역안내사의 자격시험 및 등록 등을 규정하고 관리해왔지만, "관광통역안내사"에 대한 법적 정의가 없고, 지위와 역할도 법률에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법률개정안은 "관광통역안내사"의 정의를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하여 법적 예측 가능성과 명확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관광진흥법의 일부를 수정함으로써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여행업자들이 관광통역안내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들을 채용해야 하고, 이를 통해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더 효과적인 관광안내를 제공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또한, "관광통역안내사"의 정의를 명확하게 하여 관련 부처가 더 효과적으로 이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