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성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에 따라 유원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장애인에게 편리하고 안전한 이용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장애인의 특성에 맞게 설계된 유기시설과 유기기구를 설치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한 편의 시설을 갖추어, 장애인이 유원시설을 용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3. 이를 통해 장애인들의 유원시설 이용에 있어서 불편함과 제한을 줄이고, 장애인들도 차별 없이 관광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법안입니다.
이 법안은 장애인들을 위한 관광 환경의 향상을 목적으로 하며, 유원시설 운영자들에게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시설과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장애인들이 더 편리하게 유원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돕고, 장애인 차별 없는 관광 활동을 실현하기 위한 취지를 갖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