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헌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관광지에 전기시설을 땅속에 설치하려는 경우(지중화), 현재는 관광단지에만 적용되는 비용 부담 특례가 있는데, 이를 관광지에도 확대 적용하려함.
2. 이에 따라, 관광지를 개발할 때 전기시설을 지중화하려 하면, 그 비용의 절반은 전기를 공급하는 업체가 부담하도록 할 것을 제안함.
3. 관광단지와 관광지 모두 관광자원 개발이란 동일한 목표를 가지고 있으므로, 둘 사이에 불공정한 혜택 구분이 없도록 함으로써 공정성을 추구함.
법안의 취지는 관광지 개발 시 필요한 전기시설의 지중화 비용 부담을 현재의 관광단지와 같이 전기공급자와 나눔으로써, 관광 지역 개발을 장려하고 관광 사업에서의 공정한 기회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개정을 통해 관광지 개발을 더욱 지원하고, 이를 통한 관광산업 촉진을 기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