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희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법령에서는 50만㎡ 이상의 대규모 지역에 시장, 군수, 구청장이 신청하여 시, 도지사가 관광단지를 지정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2. 새 법안에서는 저출산 및 고령화 문제에 따른 지역 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인구감소지역에 한해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역 특성에 맞는 면적 기준으로 관광단지를 지정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2025년 4월 23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3. 농촌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농촌구조전환우선지역도 인구감소지역과 동일하게 시장, 군수, 구청장이 문화체육관광부령에서 정하는 면적 기준에 부합하는 관광단지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해당 지역의 인구 유입과 경제 활성화를 촉진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인구 감수 및 지역 소멸 위기 대응을 위해 지역 특성에 맞는 관광단지 지정 권한을 지방정부에 부여하여,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인구 유입을 유도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