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현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성과관리 법정화(안 제76조의3 신설): 그간 제도적 근거가 미흡했던 보조금지원사업의 평가·관리·사후관리 체계를 법률에 신설합니다. 지표 기반 성과관리의 법적 토대를 마련해 낮은 집행률(2023년 140개 사업, 1,000억원, 70%) 문제를 구조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2. 관광개발종합정보시스템 구축: 지자체별 사업 추진 단계별 정보와 예산 집행, 산출지표를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운영합니다. 이를 통해 장기간·다수 지자체가 참여하는 광역사업의 진행 상황을 한눈에 파악하고 병목을 조기 해소합니다.
3. 보조금사업 평가 및 사후관리 강화: 사업 수행 중은 물론 종료 후 일정 기간 사후평가를 의무화하여 성과를 지속적으로 점검합니다. 방문객 수·총수익·총비용 등 정량 지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결과를 정책과 예산에 환류합니다.
4. 효율적 운영을 위한 컨설팅 도입: 인허가 지연, 건설·시공 차질 등 현장 애로를 해결하기 위해 컨설팅 지원 근거를 마련합니다. 지자체의 집행력과 성과관리 역량을 높여 집행률 제고와 목표 달성을 돕습니다.
5. 지자체 이행 수준의 상시 관리체계 구축: 지자체별 사업 이행 수준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단계별 진척을 관리합니다. 지역 간 진행 속도 격차를 줄여 연계 관광콘텐츠·상품 개발의 지연을 최소화합니다.
이 개정안은 광역관광개발사업의 집행과 성과를 근거 기반으로 관리하여 예산 효율성과 정책 효과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