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희 의원 등 15인 의원이 발의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특별관리지역 지정 시, 기존에는 소상공인의 의견이 배제되었으나, 이제는 주민뿐만 아니라 소상공인의 의견도 반영하도록 변경됩니다.
2. 특별관리지역의 규제로 인해 소상공인이 경제적 손실을 입었을 경우, 이에 대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됩니다.
3. 특별관리지역 지정 및 운영에 활용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하고 보급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공정한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오버투어리즘 현상으로 발생하는 특정 지역의 과도한 관광객 방문 문제를 관리하며, 그 과정에서 지역 소상공인의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고 그 의견을 반영하여 지역 경제와 환경을 함께 고려한 지속 가능한 관광 정책을 실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