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유원시설업'이라는 현행법상의 용어를 '테마파크업'으로 변경하도록 제안합니다.
2. 현행법의 '유기시설(遊技施設)ㆍ유기기구(遊技機具)'라는 일제강점기 유래의 용어를 현재와 부합하는 '테마파크시설'로 용어를 개선합니다.
3. 이러한 용어 변경은 테마파크 산업의 현재 상황과 콘텐츠 결합을 반영하고자 하는 목적을 갖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과거 일본 식민 지배 시절에 만들어진 구시대적 표현을 현대적인 용어로 개선하여 테마파크 산업을 보다 적절하게 반영하고, 이를 통해 관광사업을 보다 활성화시키는 데 있습니다. 이는 또한 관광객에게 운동, 오락, 휴식 등을 제공하는 시설로서의 긍정적인 이미지를 강화하는 데에도 기여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