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재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적용 대상 기준 신설: 물놀이형 테마파크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시설을 관리 강화 대상에 포함합니다. 규모 기준은 하위법령에서 구체화되어, 일정 규모 이상 시설에 우선 적용됩니다.
2. 정화시설 설치 의무: 대상 시설에 정화시설 설치 의무가 신설됩니다. 이용객이 집중되는 기간에도 수질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합니다.
3. 수질의 상시측정 의무화: 기존의 연·분기·월 단위 수질검사 중심 관리에서 벗어나, 수질을 상시로 측정하도록 의무화합니다. 단시간 내 수질 악화 가능성에 대응하는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합니다.
4. 실시간 수질정보 제공: 측정된 수질을 이용자에게 실시간 제공하도록 합니다. 현장 안내나 전자표시 등을 통해 이용자가 즉시 확인할 수 있는 투명성을 확보합니다.
5. 관리체계 전환(현행 대비 변화): 현행의 정기점검 중심 체계에서 상시 확인·관리 + 실시간 공개로 관리수준을 한 단계 높입니다(안 제32조). 여름철 등 피크 시즌의 위험 요인을 선제적으로 관리하도록 제도화합니다.
이 법안은 물놀이형 테마파크시설의 수질을 상시적으로 관리·공개하여 이용자의 안전과 위생을 강화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