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응천의원등 10인이 발의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의 "공유자" 정의 변경: 현행법에서 "공유자"는 관광사업자로부터 분양받은 자를 의미하는데, 법률용어와 일반적 의미의 차이로 혼선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공유자"를 "소유자등"으로 변경하여 혼선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현행법에서의 "공유자" 정의를 수정하여 일반 국민들의 법 이해를 용이하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관광사업에 대한 활성화와 투자 유치를 촉진함으로써 관광 산업의 발전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