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헌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관광사업자가 폐업을 신고할 때, 세무서장에게만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관할 등록기관에도 알려야 합니다.
2. 관광사업자가 폐업을 신고하고 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경우, 등록기관은 관광사업의 등록, 허가, 지정 또는 신고 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하거나 취소할 수 있습니다.
3.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유원시설안전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 유원시설의 허가 정보 및 사고 이력 등을 통합적으로 관리합니다.
이 법률 개정안의 목적은 관광사업자가 폐업을 신고할 때 등록기관에도 알리고, 관련 정보를 통합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관광사업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국민에게 안전한 유원시설을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