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병헌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외국인 관광객 수 요건의 변경: 현재는 외국인 관광객 수를 대통령령에 따라 정하는 기준 이상인 지역에만 관광특구를 지정하도록 되어 있지만, 이 법안에 따르면 외국인 관광객 수 산정기간을 최근 1년에서 3년으로 확대할 것입니다.
2. 특별한 외국인 관광객 감소 사유의 고려: 감염병의 확산 등 특별한 사유로 인해 외국인 관광객 수가 감소하는 경우, 해당 기간은 외국인 관광객 수 산정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영향으로 외국인 관광객 수 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관광특구에 대한 입장을 반영하여, 외국인 관광객 수 산정기간을 확대하고 특별한 사유로 인한 감소 기간을 제외함으로써 관광특구의 지정 절차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