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의 거주 요건 완화: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에 대해 주민이 반드시 거주할 필요 없이 관광특구나 빈집밀집구역에서는 주택을 외국인 관광객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됩니다. 이는 실거주 의무를 완화하여 관광 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하려는 의도입니다.
2. 관광특구 및 빈집 밀집구역에 관한 특례 도입: 관광특구나 빈집이 많은 지역에서는 자신이 거주하지 않는 주택을 외국인 관광객에게 숙박으로 제공할 수 있는 특례가 신설됩니다. 이는 관광객의 다양한 숙박 요구를 충족시키고 현행 규제의 경직성을 완화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외국인 관광객의 다변화된 숙박 수요에 대응하고, 공유경제의 발전에 따라 변화하는 관광 트렌드를 반영하여 관광산업을 더욱 활성화하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