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림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법률에서는 여행이용권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을 주로 소득이 낮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나 저소득층으로 한정하고 있었습니다.
2. 개정안은 저출산, 고령화, 경기침체 등 경제적, 사회적 변화로 인해 관광 참여 기회가 제한된 국민을 지원 대상에 추가하고자 합니다. 여기에는 다자녀 가구 및 청년 계층이 포함됩니다.
3. 이러한 확대로 인해, 더욱 다양한 사람들이 경제적 부담을 덜고 '관광기본권'을 실현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경제적∙사회적 제약으로 인해 관광 활동을 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대상으로 지원 범위를 넓히고, 이를 통해 국민 누구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