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상황에 대비한 스마트관광산업의 육성을 위해 관련 규정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이를 통해 스마트관광산업을 안정적으로 육성할 수 있습니다.
2. 법률안에는 스마트관광산업의 정의와 육성 관련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스마트관광산업의 새로운 시대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3. 이 법률개정안은 관광업계 및 관련 상권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의 영향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관광정책을 대비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따라서 이 법률개정안은 스마트관광산업의 안정적인 육성 및 관광업계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대응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