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석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관광지 및 관광단지에서 무단으로 야영이나 취사 물품을 방치하는 행위를 금지시키는 내용을 명시화하였습니다.
2. 위반 시 해당 지역의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방치된 물품을 제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3. 법 개정으로 관광지와 관광단지 내 무단 방치 행위로 인한 환경 훼손 문제를 해결하고 휴양 및 관광 환경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취지는 주요 관광지에서의 장기간 텐트나 캠핑 장비 방치와 같은 문제들을 예방하고, 이로 인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함으로써 관광 및 휴양 환경을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