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먹튀여행사에 대한 처벌 강화: 항공권 및 숙박 등 예약 사기로 인한 피해 발생 시, 법적 처벌을 위해 현행법상 여행업 결격사유를 사기, 횡령, 배임 등으로 실형을 받은 경우로 한정하여 편취행위를 재발하는 것을 막습니다.
2. 사전 예방 조치: 여행업 결격 사유로 인해 형법상 실형을 받은 경우, 일정 기간 동안 여행업 등록을 못하도록 함으로써 관광객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합니다.
3. 금전적인 피해 예방: 인터넷 예약 시 선지급 방식으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해 상응하는 서비스의 제공이 있을 때에만 결제 가능하도록 규정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관광사업에서 발생하는 피해를 최소화하고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먹튀여행사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관광객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