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보승희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역 관광협회의 육성을 위해서 각 지방자치단체의 시장, 군수 또는 도지사가 그들이 수행하는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2. 이러한 재정적 지원은 지역별 관광협회가 더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 하여 각 지역의 관광 산업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3. 이 개정안은 현재의 체계에서 지역 관광협회의 활동이 재정적 한계로 인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는 문제점을 해결하려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지역 관광 협회들이 보다 안정적인 재정 기반을 갖추고, 그들의 활동을 강화함으로써 지역 관광 산업의 성장을 도모하고, 관광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