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6-16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병헌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여행업자가 관광통역안내사를 사용해야 했지만, 이 법률개정안에서는 시ㆍ도지사가 해당 지역 특화 관광종사원을 양성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2. 지역 특화 관광종사원은 해당 지역의 문화와 관광자원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게 되어, 외국인 관광객에게 더 나은 관광안내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3. 이를 통해 국내 여행ㆍ관광 산업의 발전과 지역의 관광인력 양성에 기여하여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새로운 발전을 이루어나갈 수 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여행업자들이 더 나은 관광안내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역 특화 관광종사원을 양성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 국내 여행ㆍ관광 산업의 발전과 지역의 관광인력 활용을 촉진하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