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덕흠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연발생유원지'라는 새로운 개념을 도입해 관광지가 아닌 지역 중 관광지처럼 관리가 필요한 지역을 정의하고 법적인 관리 근거를 마련합니다.
2. 단체장이 자연발생유원지를 지정하고 고시할 수 있으며, 이곳의 관리 업무를 위탁하거나 위탁받은 기관이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야영용품이나 취사용품 등을 장기간 방치한 경우, 그리고 쓰레기 처리 문제에 대해 단체장이 직접 물건이나 차량 등을 제거하고, 필요한 경우 수수료를 징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공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하천, 계곡 등의 자연 환경에서 나타나는 방치된 야영용품과 쓰레기 무단투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지자체에 더 많은 권한과 책임을 부여함으로써 자연 환경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관리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는 관리되지 않는 자연발생유원지에서 발생하는 환경 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는 데 기여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