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개호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조성사업을 하는 자가 입장료 등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사업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게 함.
2. 관광객에게 입장료 등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돌려주면,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3. 해당 사업을 통해 지역 관광의 활성화와 주변 상권 및 지역 경제를 살리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함.
법안의 취지는 이러한 지원을 통해 지역 관광을 활성화하고, 이를 통해 지역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함입니다. 관광객에게 혜택을 제공하여 더 많은 방문을 유도하고, 이를 지역 상품권으로 환급함으로써 지역 상품의 소비를 촉진하려는 목적이 담겨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