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지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종합적인 시책 수립: 장애인의 여행 기회를 확대하고 관광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효과적인 정책을 마련하고 실행할 것을 명시합니다.
2. 행정적 및 재정적 지원: 필요한 관리 조치와 동시에 재정적 지원 방안을 구체화하여 장애인 관광 활동에 대한 지원을 명확히 할 것을 제안합니다.
3. 관광 활동 장려 및 지원 강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열린관광지 프로젝트와 같은 정책을 더 강화하고 개선하여, 장애인뿐 아니라 고령자, 영유아 가족 등이 여행할 때의 불편함을 덜 수 있도록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장애인의 국내여행 참여율이 낮은 현실을 개선하고 그들이 보다 편리하고 쉽게 여행을 즐길 수 있도록 관광정책을 강화하고 보다 적극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모든 국민이 평등하게 여행의 기회를 누리고, 여행을 통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