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의원 등 47인이 발의한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원조직법에 따라 해사법원의 관할을 정할 필요가 있어 해사민사사건을 해사국제상사법원의 전속관할로 하고, 증거보전 사건에서 검증 대상이 선반이면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해사국제상사법원을 관할법원에 추가하려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해사법원의 역할과 관할을 명확히 하기 위해 필요한 개정안으로, 해사사건과 국제상사사건을 전담하는 전문법원인 해사국제상사법원을 설치하고, 관할에 관한 사항을 제도화하여 민사사건의 처리를 원활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해사분야에서의 소송 절차와 사법절차의 효율성을 개선하고, 분쟁해결의 속도와 품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