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기상의원등10인이 발의한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원고가 전략적 봉쇄소송을 제기할 경우, 피고는 중간판결을 신청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2. 피고의 중간판결 신청이 이유 있으며, 원고의 소송이 공공의 이해와 관련된 의견표명 제한을 목적으로 한다고 인정될 경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종국판결까지 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3. 이를 통해 전략적 봉쇄소송의 악용을 막고, 국민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전략적 봉쇄소송의 악용을 예방하고, 피고의 응소 부담을 줄여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