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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의원 등 22인이 발의한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관이 로펌에서 퇴직 또는 탈퇴한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해당 로펌이 대리하는 사건을 재판에서 제척합니다.
2. 법관이 퇴직한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이 당사자인 사건의 재판에서도 법관이 제척됩니다.
이를 통해 법조일원화에 따른 재판의 불공정성 우려를 완화하고, 사법신뢰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Summarized by
GPT-4o
박주민 등 20인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임기만료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