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기상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당사자가 기일의 지정을 신청한 경우 재판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즉시 기일을 지정해야 합니다.
2. 선고기간을 도과한 경우 재판장은 그 사유를 당사자에게 설명하고 변론조서에 적어야 합니다.
3. 선고기간을 도과한 경우 재판장은 선고 시 판결서에 그 이유를 기재해야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국민들이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법원의 선고기간을 준수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현재 민사본안사건의 처리기간이 지나치게 길어지고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 당사자가 기일 지정을 신청하면 지체 없이 처리하도록 하고, 선고기간을 도과한 경우 이유를 설명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법원의 신속한 판결을 도모하여 국민들의 헌법상 권리를 적절히 보호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