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의원등12인이 발의한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속행"이라는 한자어 표현을 "계속 진행"으로 개정하려고 합니다. 이는 일반 국민이 이해하기 쉬운 우리말 표현을 사용하려는 것입니다.
2. 또한, 법령의 문장을 쉽게 이해하기 위해 사용되는 어구들을 보다 명확하고 간결하게 변경하거나 삭제할 예정입니다.
3. 이를 통해 국민들은 민사소송법의 내용을 보다 쉽게 이해하고 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민들이 법령을 쉽게 이해하고 법을 지킬 수 있도록 법령의 언어를 쉽고 명확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법치국가의 원칙에 따라 모든 국민이 공정한 사회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