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기상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당사자가 재판 기일 지정을 신청하면, 재판장은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바로 기일을 정해야 하며, 기일을 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이유를 명시적으로 알려야 합니다.
2. 만약 재판이 법정 선고 기간을 넘길 경우, 재판장은 그 이유를 반드시 당사자에게 설명하고 서기로 하여금 이를 공식 기록에 기재하도록 해야 합니다.
3. 판결 선고가 지연될 때에는 재판장은 그 이유를 판결서에 명시해야 합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국민이 헌법상 보장받는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재판 절차의 투명성과 신속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재판 지연으로 인한 불이익을 줄이고 국민의 권익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장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