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희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익 목적의 기록 열람 허용: 기존에는 소송 당사자나 이해관계인만 소송기록을 열람할 수 있었으나, 개정안을 통해 공익적 목적을 가진 일반인도 재판기록을 열람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습니다.
2. 재판기록 공개 예외 명문화: 재판기록의 열람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해, 공개가 제한되는 예외 사항을 법률에 명문화하여 절차적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국민의 알권리를 확대하고 사법제도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