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재수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해사전문법원의 전속관할:
- 해사민사사건을 해사전문법원이 전속으로 관할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2. 사건 이송 규정:
- 해사사건이 지방법원에 계속되는 경우, 해당 사건을 해사전문법원으로 이송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3. 증거보전 신청:
- 증거보전을 신청할 때 증거 소재지를 관할하는 해사전문법원을 관할법원에 추가하였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해사사건을 보다 전문적으로 다루어 법적 분쟁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해사전문법원의 관할과 절차를 명확히 정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