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07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칠승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특정 사건에 대해 소송대리인 자격을 갖지 않은 사람에게도 대리 자격을 부여할 수 있는 예외 규정을 명시화함.
2. 변호사가 아닌 소송대리인에 대해서도 민사소송에서 요구되는 전문성, 공정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도록 대법원규칙 제정을 통해 법원의 관여를 강화함.
3. 「변리사법」, 「소액사건심판법」 등 다른 법률에서 변호사가 아닌 소송대리인 자격을 부여한 경우도 민사소송법의 관련 규정을 통일적으로 적용받음.
법안의 취지는 다른 법률로 인정된 비변호사 소송대리인에 대해 민사소송법 상의 보완 조치를 통하여, 소송 절차의 전문성 및 공정성을 강화하고, 소송 당사자의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함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