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기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문서 제출의무의 원칙적 명시: 그동안 사실상 문서제출명령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공문서도 제출의무 대상에 포함된다는 원칙을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다만, 국가의 이익이나 공무 수행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를 인정할 수 있도록 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였습니다.
2. 제3자 심문 절차의 효율화: 제3자가 문서를 소지한 사실이 명확한 경우에도 반드시 거쳐야 했던 제3자 심문 절차를 법원의 재량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절차 지연을 방지하고 증거 확보를 위한 소송 절차가 더욱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3. 비밀유지명령 제도의 신설: 소송 과정에서 제출된 자료가 소송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유출되거나 공개되는 것을 막기 위해 비밀유지명령 제도를 새롭게 도입하였습니다. 이는 재판 과정에서의 진실 발견과 기업 또는 개인의 정보 보호라는 두 가치를 동시에 충족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민사소송에서 증거 확보의 실효성을 높여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는 동시에, 소송 중 발생할 수 있는 비밀 유출 피해를 방지하여 공정한 재판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