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판결서 공개 시기를 기존보다 앞당겨 법원 판결 선고 후 2주 이내로 하여 시민들이 더 빠르게 판결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 판결서의 인터넷 및 전자적 방법을 통한 열람 및 복사에 대한 수수료를 면제하여, 모든 시민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판결 정보에 접근할 수 있게 된 점을 명시하였습니다.
3. 이 개정안은 판결서의 신속한 공개와 수수료 면제를 통해 시민의 알 권리를 강화하고 정보 접근성의 평등을 도모하는 것을 취지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