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종덕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송비용 부담 원칙의 예외 적용: 기존에는 패소자가 소송비용을 전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었으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인권 향상, 소비자 보호, 환경 보호 등을 위한 공익소송의 경우 패소자도 소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규정되었습니다.
2. 공익소송 활성화: 개정안은 소송비용 부담으로 인해 공익소송을 포기하는 경우를 줄이기 위해 패소자 부담 원칙의 예외를 마련하여 국민이 공익을 위한 소송을 더 자유롭게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공익소송의 활성화를 통해 사회 전반의 인권 향상과 공익 보호를 증진하고자 하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