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병길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해사법원 설치: 법원조직법에 따라 해사사건을 전담하는 전문법원인 해사법원을 설치하고, 해당 법원의 관할을 정합니다.
2. 해사사건 전속관할: 해사법원을 전속관할로 하여 해사사건을 전문적으로 처리합니다.
3. 증거보전 사건 관할: 증거보전 사건에서 검증 대상이 선인 경우, 해당 사건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해사법원을 관할법원에 추가합니다.
이 법률안은 해사법원 설치와 관련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로써 해사법원은 해사사건에 전문성을 발휘하여 더욱 효율적이고 신속한 법적 해결을 도모할 수 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