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혜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법원의 상고심 절차에서 변호사 대리인 선임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며, 자금이 부족한 당사자를 위한 국선대리인 제도를 도입합니다.
2. 헌법소송과 유사하게 변호사 강제주의를 도입하여, 법률전문성이 요구되는 상고심에 변호사의 참여를 강제합니다.
3. 미국이나 독일과 같이 대법원에서의 구두변론에는 대법원에 등록된 변호사나 허가받은 변호사만 참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권리구제를 위해 상고심 절차에서 변호사 대리인의 필수선임을 강제하며, 자금이 부족한 당사자를 위한 국선대리인 제도를 도입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상고심에서의 공정한 판단과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