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03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남국의원등10인이 발의한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범죄피해자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범죄피해자의 개인정보가 공개되지 않도록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소장과 준비서면 부본의 송달, 소송기록의 열람·복사 등의 소송절차에 관한 조치가 바뀌게 됩니다.
2. 범죄피해자의 개인정보가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판결서에서 공개되지 않도록 판결서 작성 방식이 변경됩니다.
3. 범죄피해자의 신원을 보호하기 위해, 소장과 준비서면 부본의 송달 시, 원고의 신원을 알 수 있는 정보를 가리고 송달할 수 있도록 규정이 변경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범죄피해자의 안전을 보호하며, 손해배상청구 소송 절차에서 개인정보의 노출을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범죄피해자는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할 때 안전하게 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 노출로 인한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