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영표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만약 양 쪽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출석 후 변론을 하지 않을 경우, 법원은 새로운 변론기일을 정합니다.
2. 새로운 변론기일에도 당사자 양쪽이 모두 출석하지 않으면, 법원은 소송을 취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개정안은 법원에 양 당사자와 소송대리인에게 불출석 사실을 통지하도록 하는 새로운 규정을 추가하여, 당사자들이 소송대리인의 불성실한 행위로 인한 불이익을 입지 않도록 보호하려고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당사자가 변호사 등 소송대리인의 불성실한 행위로 인해 소송 절차에서 불이익을 받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소송 당사자들에게 불출석 사실을 사전에 알림으로써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는 특히 학교 폭력과 관련된 민사 소송에서 문제가 되었던 사례를 반영해 소송의 공정성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