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문서를 점유, 관리, 보관하는 자는 소송과 관련된 증명 사실에 대한 문서 제출을 원칙적으로 거부할 수 없으며, 거부 시 불이익을 받게 되도록 규정됩니다(안 제344조).
2. 문서제출명령의 실질적인 준수를 촉구하기 위해, 법원은 자료 제출 거부에 대한 면제 사유가 있는지 신문을 진행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제3자에게도 문서제출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안 제347조 및 제347조의2).
3. 문서제출명령과 관련하여 비밀유지명령을 할 수 있으며, 명령을 위반할 경우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고, 문서제출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에 부과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불이익 제재를 명확히 합니다(안 제347조의4, 제347조의7, 제349조).
이 법안의 취지는, 민사소송에서의 증거 편재 문제를 완화하고, 변론주의 한계를 보완하여 당사자가 공정하게 사실관계를 규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자료 수집에 어려움을 겪는 피해자들이 증거를 제출하고 소송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동등한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