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일준의원등15인이 발의한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피해자의 신상정보 보호: 현재 피해자의 신상정보가 담긴 판결서가 가해자에게 송달되어 보복범죄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피해자의 신상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법원은 피해에 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피해자의 신원을 가리고 송달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피해자의 신원노출로 인한 보복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가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포기하지 않고 이를 제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피해자들의 안전과 보호를 강화하고 법원 접근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