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기상의원등13인이 발의한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변론의 전부를 속기자에게 받아 적도록 하고, 녹음장치 또는 영상녹화장치를 사용하여 녹음 또는 영상녹화하게 합니다.
2. 속기록ㆍ녹음테이프 또는 녹화테이프는 조서의 일부로 삼도록 합니다.
3. 속기록ㆍ녹음테이프 또는 녹화테이프로 조서의 기재를 대신한 경우에는 재판이 확정되거나, 당사자의 동의가 있으면 속기록ㆍ녹음테이프 또는 녹화테이프를 폐기할 수 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재판절차를 녹음 또는 영상녹화하여 조서 작성의 정확성을 높이고, 재판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재판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제고하고, 소송관계인들의 권리를 보장하며, 분쟁의 예방과 해결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원의 부담을 줄여 재판에 더 집중할 수 있도록 하고, 효과적인 정보의 관리와 활용을 통해 실체적인 진실의 발견을 도모합니다. 이러한 개정안은 헌법의 원칙에 부합하고, 국회와 국민의 협의과정을 투명하게 하기 위해 이미 적용되고 있는 규칙을 법정에서의 심리에 적용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