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정숙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 따르면, 패소한 당사자가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승소한 당사자에게도 불필요한 행위로 인해 소송비용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2. 이 법안에서는 약자와 소수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공익소송에서도 소송비용에 대해 패소자부담 원칙을 일관되게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하고자 합니다.
3. 따라서, 법원은 공익소송의 경우 패소자에게 소송비용을 부담시키지 않고,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는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익소송의 활성화와 사회적 약자의 권리보장, 사회정의 실현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률안은 공익소송에서 소송비용에 대해 패소자부담 원칙을 완화함으로써 약자와 소수자의 권익을 강화하고, 사회적 정의를 실현하는 데 기여하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