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률용어의 변경: "체당금"이라는 한자어를 보다 쉬운 "대지급금"으로 변경하여 법을 이해하기 쉽도록 함.
이 법률개정안은 법치국가의 원칙에 따라 일반 국민이 법을 쉽게 이해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법률용어의 사용을 보다 쉬운 용어로 변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국민들은 일상적인 언어 생활과 법과의 거리감을 줄이고, 법에 대한 이해와 숙지를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